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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고정신 승혜수산 대표, 아너 소사이어티 108호 가입


 고정신 승혜수산 대표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에 1억원 기부를 약속하며 개인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했다.


 고 대표는 지난 9일 김남식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박종선 제주 아너소사이어티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증패를 받고 나눔문화 확산에 동참했다.


 이로써 고 대표는 도내에서 아너 소사이어티 108번째 회원으로 등록했으며, 전국에서는 2344번째 회원이 됐다.


 고 대표는 40여년간 수산업계에 종사하며 제주지역에서 생산되는 소라, 성게, 전복 등 수산물의 전국적 유통기반을 마련했고, 500만불 수출탑을 달성하는 등 제주수산업 발전에 이바지했다.


 또한 관명장학회 후원으로 도내 체육회에 매년 성금을 전하고 승혜장학금을 통해 전국소년체전 종료 후 소년체전에 입상한 우수 꿈나무 선수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가입식에서 고 대표는 “주위의 더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을 하게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는 공동모금회가 사회지도자들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나눔에 참여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든 개인 고액기부자들의 모임으로 기부문화 발전을 위해 지난 2007년 12월 설립됐다.


 가입조건으로는 1회에 1억 원 이상 기부하거나 5년간 1억 원 기부를 약정할 경우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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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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