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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안전보건협의체 2/4분기 회의”개최

고용노동부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소장 황정호)와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임영훈)69일 지자체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및 유관기관 대한산업안전협회 제주지회 등 6개 기관 관계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안전보건협의체 2/4분기 정례회의 개최하였다.

 

상반기 협의체 운영실적 보고 및 평가, 제주지역의 산업재해 현황을 참석기관들과 공유하고, 재해감소를 위한 상호 업무협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6월 중순부터 시작하는 장마철 기간에 지자체 발주현장 및 수행사업의 사망재해 감소를 위한 방안과 이를 위하여 고용부와 공단은 안전보건교육 및 점검지원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 임영훈지역본부장은 공단은 지자체가 실천 주체가 돼 추진 사업의 안전을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지원 및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발주현장 및 벌목작업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교육과 컨설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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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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