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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안전보건협의체 2/4분기 회의”개최

고용노동부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소장 황정호)와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임영훈)69일 지자체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및 유관기관 대한산업안전협회 제주지회 등 6개 기관 관계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안전보건협의체 2/4분기 정례회의 개최하였다.

 

상반기 협의체 운영실적 보고 및 평가, 제주지역의 산업재해 현황을 참석기관들과 공유하고, 재해감소를 위한 상호 업무협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6월 중순부터 시작하는 장마철 기간에 지자체 발주현장 및 수행사업의 사망재해 감소를 위한 방안과 이를 위하여 고용부와 공단은 안전보건교육 및 점검지원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 임영훈지역본부장은 공단은 지자체가 실천 주체가 돼 추진 사업의 안전을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지원 및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발주현장 및 벌목작업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교육과 컨설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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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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