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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상·하수도 요금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도입

제주시(상하수도과)에서는 시민들의 상하수도 요금 납부편의를 하여 다양한 납부편의시책을 발굴 추진해오고 있는 가운데, 64일부터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란 인터넷·모바일뱅킹 계좌이체, CD/ATM 계좌이체시 입금은행에 지방세입”, 입금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계좌이체를 실행 납부하는 방식으로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을 제외한 21개 금융기관에서 좌이체 납부가 가능하다. , 21개 금융기관 중 두 곳은 비스 개시 일정이 달라 수용가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씨티은행은 8, 산림조합중앙회는 하반기 서비스 개시 예정이다.

 

지금까지 가상계좌 납부시 농협과 제주은행 계좌만 제공하다보니 타행간 이체시, 업무시간외 납부시 수수료가 발생하는 주민불편이 있어 왔으나, 앞으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제주시(상하수도과)에서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전화납부(1899-7116, 신용카드 또는 휴대폰 소액결제), 가상계좌(제주은행, 농협)납부 등 기존 서비스에 신규로 지방세입계좌납부서비스를 추가 도입하는 등 앞으로도 수용가에서 편리하게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전자납부비율을 높이기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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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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