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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학 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계획 채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1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내정자(김정학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을 채택하였다.



529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임명동의안은 의회로 접, 경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규정에 따라 20일 이내에 회를 실시하고, 청문회 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로 작성하여 383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은 “1995년 설립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2018년 기준 매출2747억원의 도내 최대 공기업으로써 자리매김을 하고 있으나, 난해 노사문제로 인해 사장이 사임하면서 5개월간 공석이었던 개발공사 사장이 내정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서도근 노사문제, 적자 사업, 시설 및 근로자의 안전문제 등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운영 효율, 직관리, 노사화합, 근로자 안전문제 등의 해결 능력과 업 행능력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계획이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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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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