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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입지선정 관련 3차 비공개 토론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주관하고, 국토교통부와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비상도민회의)가 참여하는 제3차 사전 토론회가 528일 제주도에서 열렸다. 1,2차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토론회 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 528일 개최된 제3차 비공개 토론회에서는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적절성(성산,신도,정석)을 의제로 토론하였으며, 주요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차 비공개 토론회는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적절성 관련 세부의제에 대해 1, 2세션으로 나누어 총 4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사회자는 갈등관리 전문가인 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반대측 토론자는 비상도민회의의 박찬식 상황실장, 제주환경운동연합 문상빈 대표, 한국항공소음협회 박영환 회장이 참여하였고, 배석자로는 강원보 성산읍 신산리 이장, 김현국 제주참여환경연대 이사, 장훈교 제주대 지속가능사회연구센터 교수가 참석하였다. 찬성측 토론자로는 국토교통부 오원만 신공항기획과장, 한국지질환경연구소 류춘길 박사, 아주대 최정윤 박사가 참여하였고, 배석자로는 국토부 김경현 주무관, 한국공항공사 이제윤 이사, 유신 오정훈 상무가 참석하였다.


그리고 참관인은 국토교통부, 제주도청 및 제주도의원 등 20명이 참여하였다.


1세션 세부의제인 입지선정 절차와 방법관련 쟁점은 입지선정의 타당성 확보 방안(기준적용 및 평가방법 등)의 차이로 나타났으며, 특히 평가항목 중 장애물과 공역에 관한 의견(의미와 평가) 차이가 크게 드러났다

 

그리고 2세션 세부의제인 입지선정의 적절성(성산,신도,정석 후보지 비교평가)’관련 쟁점은 공역, 환경성, 소음 등 주요 항목에 대한 평가기준 및 결과(배점 및 가중치 등)의 차이로 나타났으며, 특히 신도 후보지 최적화 및 정석 후보지에 대한 평가결과 적정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3차례 걸친 비공개 토론회는 향후 공개 연속토론회에서 집중 논의 될 사실관계 확인 및 주요 쟁점을 도출하였고, 관련 자료를 사전에 양측이 성실히 제공하는 등의 성과를 내었다. 이후 비공개 토론회의 과정과 결과를 바탕으로 양측의 사전합의를 통해2공항 쟁점 해소를 위한 공개 연속토론회(이하 공개연속토론회‘)’가 개최된다.

 

공개연속토론회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갈등학회가 주관하여 총4회 개최하기로 하였다. 토론자로는 국토교통부와 비상도민회의가 참여하며, 일반시민도 토론회에 참여한다

 

4회로 진행될 공개연속토론회는 3차례의 주요 쟁점 토론과 마지막 종합토론으로 계획되었으며, 72일 제1차 토론회를 시작으로 매주 1회씩 개최될 예정이고, 3차 토론회 이후 상호 합의를 통해 종합토론 이전에 1회를 더 추가하도록 하였다.


토론 의제는 공항 인프라의 필요성(수요,수용력,환경,주민수용성) , 기존공항 활용가능성(ADPI 권고안포함) , 입지선정의 타당성(성산, 신도, 정석후보지) 등으로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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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업 관련 업체 노린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최근 도내 농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공무원을 사칭한 계약 관련 금융사기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월 들어 농업기술센터 등 실제 기관과 공무원 명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도내에서 확인됐다. 현재까지 총 3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서귀포농업기술센터를 사칭한 사례 2건(12월 5일), 제주농업기술센터 사칭한 사례 1건(12월 17일)으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수법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관인을 임의로 제작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명함 등을 활용해 물품 납품 계약을 미끼로 제작업체 소개하거나 중간업체에 재료 납품을 요청하며 선입금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원은 사기 수법이 정교해 실제 계약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실제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공공기관은 전화로 계약에 따른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사 사례 발생 시 반드시 해당 기관과 담당자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김경익 기술지원조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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