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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입지선정 관련 3차 비공개 토론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주관하고, 국토교통부와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비상도민회의)가 참여하는 제3차 사전 토론회가 528일 제주도에서 열렸다. 1,2차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토론회 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 528일 개최된 제3차 비공개 토론회에서는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적절성(성산,신도,정석)을 의제로 토론하였으며, 주요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차 비공개 토론회는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적절성 관련 세부의제에 대해 1, 2세션으로 나누어 총 4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사회자는 갈등관리 전문가인 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반대측 토론자는 비상도민회의의 박찬식 상황실장, 제주환경운동연합 문상빈 대표, 한국항공소음협회 박영환 회장이 참여하였고, 배석자로는 강원보 성산읍 신산리 이장, 김현국 제주참여환경연대 이사, 장훈교 제주대 지속가능사회연구센터 교수가 참석하였다. 찬성측 토론자로는 국토교통부 오원만 신공항기획과장, 한국지질환경연구소 류춘길 박사, 아주대 최정윤 박사가 참여하였고, 배석자로는 국토부 김경현 주무관, 한국공항공사 이제윤 이사, 유신 오정훈 상무가 참석하였다.


그리고 참관인은 국토교통부, 제주도청 및 제주도의원 등 20명이 참여하였다.


1세션 세부의제인 입지선정 절차와 방법관련 쟁점은 입지선정의 타당성 확보 방안(기준적용 및 평가방법 등)의 차이로 나타났으며, 특히 평가항목 중 장애물과 공역에 관한 의견(의미와 평가) 차이가 크게 드러났다

 

그리고 2세션 세부의제인 입지선정의 적절성(성산,신도,정석 후보지 비교평가)’관련 쟁점은 공역, 환경성, 소음 등 주요 항목에 대한 평가기준 및 결과(배점 및 가중치 등)의 차이로 나타났으며, 특히 신도 후보지 최적화 및 정석 후보지에 대한 평가결과 적정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3차례 걸친 비공개 토론회는 향후 공개 연속토론회에서 집중 논의 될 사실관계 확인 및 주요 쟁점을 도출하였고, 관련 자료를 사전에 양측이 성실히 제공하는 등의 성과를 내었다. 이후 비공개 토론회의 과정과 결과를 바탕으로 양측의 사전합의를 통해2공항 쟁점 해소를 위한 공개 연속토론회(이하 공개연속토론회‘)’가 개최된다.

 

공개연속토론회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갈등학회가 주관하여 총4회 개최하기로 하였다. 토론자로는 국토교통부와 비상도민회의가 참여하며, 일반시민도 토론회에 참여한다

 

4회로 진행될 공개연속토론회는 3차례의 주요 쟁점 토론과 마지막 종합토론으로 계획되었으며, 72일 제1차 토론회를 시작으로 매주 1회씩 개최될 예정이고, 3차 토론회 이후 상호 합의를 통해 종합토론 이전에 1회를 더 추가하도록 하였다.


토론 의제는 공항 인프라의 필요성(수요,수용력,환경,주민수용성) , 기존공항 활용가능성(ADPI 권고안포함) , 입지선정의 타당성(성산, 신도, 정석후보지) 등으로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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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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