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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글엉 먹어봅써’ 건강음식 레시피 보급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서익수)는 오는 25일부터 서부지역 마늘, 양파, 브로콜리 등 농산물을 이용한 맹글어 먹어봅써건강음식 레시피 책자 1000부를 제작 무료 보급한다.


 

바쁘고 편리한 생활 속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신선하고 몸에 이로운 식재료와 이를 활용한 음식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 농업기술원은 서부지역 농산물 홍보와 함께 로컬푸드를 활용한 건강한 음식문화 확산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해 가정에서도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음식 레시피를 보급한다.

 

 

맹글어 먹어봅써건강음식 레시피는 총 131페이지에 마늘, 양파, 브로콜리, 콜라비, 비트 등 서부지역 농산물 8종을 활용한 60가지 음식 레시피와 효능, 활용 팁 등 다양한 정보도 함께 담았다.

 

레시피는 한식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도 좋아하는 파스타, 리조토 등 퓨전음식과 샐러드, 스프 등 간편음식, 제철에 나는 농산물을 활용해 두고두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저장음식 등이 다양하게 소개됐다.

 

맹글어 먹어봅써책자는 서부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팀(760-7921) 또는 각 지역 제주, 서귀포, 동부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하면 무료로 받아 볼 수 있다.


 

서부농업기술센터는 6월에 맹글어 먹어봅써레시피를 직접 실습하고 배울 수 있는건강한 제철음식 만들기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윤정 농촌자원팀장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농산물 소비 부진, 가격 하락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하면서 로컬푸드를 이용한 건강음식을 가정에서 직접 만들어 먹어 보고 우리농산물 소비촉진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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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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