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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재활용 반입검사 강화

서귀포시는 도내 유입 정착인구 및 관광객 증가로 늘어가는 재활용쓰레기의 재활용률을 향상 시키고자 5월부터 12월말까지 서귀포시 매립장 소재 생활자원회수센터 반입 재활용쓰레기의 반입검사를 강화한다.


주요 반입검사 사항은 재활용 반입 전차량에 대한 성상확인 반입금지 품목(가연성, 불연성쓰레기)의 혼합여부 등이다.


 

반입검사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 조치하고 반복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회차 및 반입을 제한할 방침이다.

 

재활용 품목은 PET, , 플라스틱, 고철, 폐지, 알루미늄, 스티로폼, 비닐류 등으로 2019년도에는 반입1494(28.7/)에서 혼합된 가연성, 불연성쓰레기에 대한 철저한 분리선별을 통하여 약 49%5360톤을 매각하여 약 8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2020년도에는 반입량 대비 재활용률 60%를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5월 현재 반입량 3692(30.7/)중 재활용품은 1797톤으로 약 50%의 재활용률을 보이고 있다.


서귀포시에서는 재활용쓰레기 반입검사 강화를 통하여 재활용률 60% 목표달성을 기대하고 있고, 쓰레기 배출 시 음식물 등으로 인한 오염됨 비닐류, 일회용품류는 가연성쓰레기 봉투에 담아 배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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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폐기물 34톤 불법 투기 일당 검찰 송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일대 농지에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으로 운반·적치한 공사 관계자 2명과 관련 법인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영락리 농지 일대에 폐기물이 무단 방치된 사실이 지난 2월 확인됨에 따라 자치경찰이 수사를 벌여 관련자를 특정했다. 수사 결과, 해당 폐기물은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소재 교육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관리 관계자 A씨와 시공업체 관계자 B씨는 2025년 11월부터 12월 초 사이 공사 현장에서 나온 폐목재와 폐토석 등 사업장 폐기물 약 34톤을 정식 처리 절차 없이 외부 농지로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사를 발주한 법인도 관리·감독 소홀 등 업무 연관성이 인정돼 폐기물관리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자치경찰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폐기물 반출 경로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도 현장에 쌓인 폐기물의 종류와 상태를 정밀 분석하는 역추적 수사와 폐목재, 건축자재 잔재물, 토석류 등의 특성을 일일이 비교하는 현장 조사를 통해 발생 지점을 특정했으며, 이를 토대로 관련자들의 혐의를 입증했다. 자치경찰은 현장 채증 자료와 관계자 진술 등 증거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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