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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안전조업 기원담은 감귤빛 해녀복 및 잠수장비 지원

제주시는 올해 사회보장적 해녀복지 시책사업 일환으로 예산 65300만원을 들여, 현직해녀 2040명을 대상으로 유색 해녀복 및 잠수장비를 지원한다.


물질을 천직으로 살아가는 해녀들에게 물질 작업 중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유색해녀복을 지원하여 안전조업 및 조업환경 개선 등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제주시는 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2016.11.30.)된 이후 2017년도부터 매년 1벌씩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해녀복 이외에 잠수장비를 원하는 해녀에게는 오리발, 도수수경 등 본인이 원하는 장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수요조사에 따라 유색해녀복 1806벌 및 잠수장비 234개를 지구별 수협을 통해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해녀어업인에 대하여 예산 73000만원을 투자 하여 유색잠수복 2282벌을 지원한바 있다.


제주시에서는 해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색해녀복 및 잠수장비외에도 유색테왁보호망, 안전장비(해녀지킴이)지원과 함께 고령 해녀들의 조업은퇴 유인을 위해 고령해녀 은퇴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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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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