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0년부터 시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초지가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대상 마을별로 6월 20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지급대상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중 1회이상 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초지이다
지급단가는 45만원/ha이며, 경관・준경관 작물 중 사료작물로 활용이 가능한 작물 및 목초를 재배해야 한다. 이는 목초를 많이 재배하고 있는 제주의 특성을 고려하여 품목이 추가된 것이다.
지급대상 초지가 있는 마을에서는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마을공동기금 조성 여부를 결정한 후 ’20년 사업대상지 및 ’21년 예정지를 동시에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 쌀・밭・조건불리 직불제가 공익직불제(소농직불제, 면적직불제)로 개편되면서 지급 제외되었된 초지가 경관보전직불금으로 포함되면서, 목초류를 재배하는 축산농가의 소득보전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을별 사업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상농지의 적격여부 및 신청자격을 확인한 후 6월 3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하며, 추후 이행점검을 통해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12월 말에 직불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