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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마을별 경관보전추진위원회 구성, 6월 20일까지 신청

제주시는 2020년부터 시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초지가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대상 마을별로 620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지급대상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중 1회이상 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초지이다

지급단가는 45만원/ha이며, 경관준경관 작물 중 사료작물로 활용이 가능한 작물 및 목초를 재배해야 한다. 이는 목초를 많이 재배하고 있는 제주의 특성을 고려하여 품목이 추가된 것이다.

지급대상 초지가 있는 마을에서는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마을공동기금 조성 여부를 결정한 후 20년 사업대상지 및 21년 예정지를 동시에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 쌀조건불리 직불제가 공익직불제(소농직불제, 면적직불제)로 개편되면서 지급 제외되었된 초지가 경관보전직불금으로 포함되면서, 목초류를 재배하는 축산농가의 소득보전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을별 사업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상농지의 적격여부 및 신청자격을 확인한 후 63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하며, 추후 이행점검을 통해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12월 말에 직불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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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맞아 합동캠페인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기념(매년 6월 26일)하여 6월 28일(토) 오후 2시부터 서귀포시 일호광장 일대에서‘불법 마약류 퇴치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도약사회서귀포시지부와 서귀포 3개 보건소 25여 명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 내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중독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현장에서는 ▲마약류 중독 예방관련 O,X 퀴즈 ▲마약류 관련 설문조사 ▲피켓 등을 활용하여 캠페인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올레시장까지 이동하며 거기 캠페인도 이어나갔다. 특히 올레시장 내에서는 불법 마약류 퇴치와 함께 ‘민생경제 살리기’홍보도 동시에 실시하여 시민들과 상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6. 23.(월)부터 6. 27.(금)까지 5일간 약사회와 협업하여 서귀포시 청사 내에 ‘마약의 위험성 경고’ 및 ‘불법마약류 퇴치’를 주제로 한 포스터를 전시, 청사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은 “이번 행사는 약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에게 마약류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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