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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전국 최초 청렴한 자치입법 활동을 위한‘청렴서약제’시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태석)자치법규를 마련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나 부당한 요구 등을 받지 않고 청렴·공정하게 입법 활동을 추진 하기 위한 청렴서약제를 시행한다.

 

현재 도의원이 조례안을 마련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지원 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입법담당관실에 검토를 의뢰하여 검토회신을 받고 있다.

 

이때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뢰서와 검토결과 회신서에 도의원과 이를 검토한 담당공무원이 청렴서약을 함으로써 청렴하고 공정한 입법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오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지원 사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발령하면서 바로 시행하게 된다.

 

청렴서약제는 국제투명성기구(TI)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행정기관의 건설공사 발주, 기술용역 발주, 물품구매의 입찰, 계약 등의 과정에서 업체와 공무원 양당사자가 뇌물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제재를 받겠다고 서로 약속하고 이행함으로써 공공부문계약과 관련한 부패를 예방하고자 도입·운영 중인 제도이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이를 자치입법 활동에 도입하였다.

 

자치입법 활동에의 청렴서약제 도입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의원발의 조례안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입법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청렴·공정한 지방의회 구현의 선도적 모델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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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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