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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제주대학교 기술지원단’전문가들과 심층토론

서귀포시에서는 지난 18일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제주대학교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서귀포시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기술지원단회의에 참석하여 내년도 추진사업에 대해 전문가들과 심층 토론을 실시하고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서귀포시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기술지원단은 작년 6월에 지역발전투자협약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상황에 대한 기술지원, 추진단과 평가단 운영등을 위해 지난해 8월 제주대학교와 협약 체결하여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홍성철교수를 단장으로 8명의 교수와 연구원 2명등 10명으로 구성·영되고 있다.


2회 정기적으로 사업추진상황을 점검 및 공유하기 위한 서귀포보건소와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18일은 서귀포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사업계획인 취약지 민관협력의원 유치사업에 대해 기술지원단 교수들과 심층 토론을 벌였다.

 

양윤경 서귀포시장은 사업기간이 내년말로 얼마남지 않은만큼, 교수님들께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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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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