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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물생태관리소 노루생태관찰원 진드기 구제활동 실시

제주시 절물생태관리소 노루생태관찰원에서는 노루의 서식환경 조성 및 이용객들의 안전한 탐방을 위하여 노루생태관찰원 방역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2013년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감염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 제주에서도 9(전국 223)의 환자가 발생해 1(전국 41)이 사망하는 등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작은소참진드기에 대한 구제 활동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노루생태관찰원에서는 작은소참진드기 구제를 위하여 521일 부터 진드기구제을 위해 방역차량 등을 이용하여 주 1회 살포, 상시관찰원은 수시로 진드기 방제를 실시할 예정이며 진드기 활동이 왕성해 지는 하절기에는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 탐방객들이 주로 활동하는 상시관찰원 및 놀이터, 생태연못, 탐방로 등에 집중적으로 진드기 구제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노루생태관찰원에서는 노루와 탐방객이 함께 공존하는 환경조성으로 제주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색 있는 관찰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11월까지 진드기 구제 활동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노루생태관찰원을 찾는 이용객에게 시관찰원 이용 및 숲길 탐방시일정거리 유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도 적극 협조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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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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