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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부보건소, 사회복지시설 입소 어르신 결핵검진 실시

제주시 동부보건소는 지난 13~14일 결핵발생률이 높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3개소 65세 이상 입소 어르신 및 종사자 163명을 대상으로 흉부엑스선 검진을 실시하였다.


이번 검사는 대한결핵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흉부엑스선 검진차량 및 휴대용 포터블 엑스선장비를 이용하여 실시하였으며, 결핵유소견자 및 2주 이상 기침 등 유증상자에 11명에 대하여는 결핵조기발견 및 집단전파를 미리 차단하기 위하여 객담검사를 추가로 시행하였다.


 

결핵은 환자의 기침, 재채기 등으로 배출된 결핵균이 공기를 통해 전염되는 호흡기 비말 감염병이므로,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될 경우 가까운 보건소에서 결핵검진을 받기를 권장한다.

 

앞으로도 동부보건소에서는 65세이상 어르신에 대한 결핵검진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경로당 이용 어르신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흉부엑스선 이동검진 및 보건교육을 지속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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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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