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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부보건소, 사회복지시설 입소 어르신 결핵검진 실시

제주시 동부보건소는 지난 13~14일 결핵발생률이 높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3개소 65세 이상 입소 어르신 및 종사자 163명을 대상으로 흉부엑스선 검진을 실시하였다.


이번 검사는 대한결핵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흉부엑스선 검진차량 및 휴대용 포터블 엑스선장비를 이용하여 실시하였으며, 결핵유소견자 및 2주 이상 기침 등 유증상자에 11명에 대하여는 결핵조기발견 및 집단전파를 미리 차단하기 위하여 객담검사를 추가로 시행하였다.


 

결핵은 환자의 기침, 재채기 등으로 배출된 결핵균이 공기를 통해 전염되는 호흡기 비말 감염병이므로,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될 경우 가까운 보건소에서 결핵검진을 받기를 권장한다.

 

앞으로도 동부보건소에서는 65세이상 어르신에 대한 결핵검진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경로당 이용 어르신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흉부엑스선 이동검진 및 보건교육을 지속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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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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