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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부보건소, 사회복지시설 입소 어르신 결핵검진 실시

제주시 동부보건소는 지난 13~14일 결핵발생률이 높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3개소 65세 이상 입소 어르신 및 종사자 163명을 대상으로 흉부엑스선 검진을 실시하였다.


이번 검사는 대한결핵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흉부엑스선 검진차량 및 휴대용 포터블 엑스선장비를 이용하여 실시하였으며, 결핵유소견자 및 2주 이상 기침 등 유증상자에 11명에 대하여는 결핵조기발견 및 집단전파를 미리 차단하기 위하여 객담검사를 추가로 시행하였다.


 

결핵은 환자의 기침, 재채기 등으로 배출된 결핵균이 공기를 통해 전염되는 호흡기 비말 감염병이므로,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될 경우 가까운 보건소에서 결핵검진을 받기를 권장한다.

 

앞으로도 동부보건소에서는 65세이상 어르신에 대한 결핵검진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경로당 이용 어르신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흉부엑스선 이동검진 및 보건교육을 지속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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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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