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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부보건소, 사회복지시설 입소 어르신 결핵검진 실시

제주시 동부보건소는 지난 13~14일 결핵발생률이 높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3개소 65세 이상 입소 어르신 및 종사자 163명을 대상으로 흉부엑스선 검진을 실시하였다.


이번 검사는 대한결핵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흉부엑스선 검진차량 및 휴대용 포터블 엑스선장비를 이용하여 실시하였으며, 결핵유소견자 및 2주 이상 기침 등 유증상자에 11명에 대하여는 결핵조기발견 및 집단전파를 미리 차단하기 위하여 객담검사를 추가로 시행하였다.


 

결핵은 환자의 기침, 재채기 등으로 배출된 결핵균이 공기를 통해 전염되는 호흡기 비말 감염병이므로,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될 경우 가까운 보건소에서 결핵검진을 받기를 권장한다.

 

앞으로도 동부보건소에서는 65세이상 어르신에 대한 결핵검진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경로당 이용 어르신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흉부엑스선 이동검진 및 보건교육을 지속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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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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