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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희망포럼,‘제주경제혁신 제2기 희망아카데미’수강생 모집

()제주희망포럼(이사장 오옥만)제주경제혁신 제2기 희망아카데미(이하희망아카데미’)수강생을 모집한다.


 2기 희망아카데미는 내달 20() 개강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총10강이 진행될 예정이다.

    



 

수강을 희망하는 도민은 누구나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다.

 

희망아카데미는 지난해에도 7개월 동안 15강에 걸쳐 6차산업, 문화관광산업, 마을기업 활성화 방안 논의 및 지역생산품 마케팅 전략 등제주경제혁신방안 마련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초청 강연, 도내외 현장답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2기 희망아카데미에서는 현장강의를 더욱 강화해 실질적인 지역경제혁신 사례탐구에 힘쓸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사태로 관광산업 등 지역경제 위기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제주경제 생태계 발전 방안 모색, 제주형 좋은 일자리 마련 등 중단기 지역경제 혁신모델을 탐구하고 대안 마련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제주희망포럼 오옥만 이사장은진정한 21세기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다가올 것이라는 시그널을 주도적으로 인식하고 제주의 미래상을 마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고,“위기를 극복하고 제주의 질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논의와 토론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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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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