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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연인에 흉기휘두른 50대 붙잡혀

헤어지자는 말에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14일 A씨(53)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시58분께 서귀포시 성산읍에 위치한 B씨(55)의 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복부에 상처를 입은 B씨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현장에서 도주한 A씨는 사건 발생 6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7시20분께 성산읍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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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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