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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비접촉‧비대면 치매관리’

제주시 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소장 이승훈)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비접촉비대면 치매관리 프로그램운영을 코로나19 상황종료 시까지 운영한다.


 

비접촉비대면 치매관리 프로그램은 평소 제주시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는 치매환자 및 치매고위험군 어르신들이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기능향상을 위한 쉼터 및 인지강화교실 운영 중단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인지기능 저하를 막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개인별 맞춤형 학습지 및 학습교구로 구성되어 치매환자들에게는 치매프리(free) 보따리, 인지저하자 및 경도인지장애자를 포함한 치매 고위험군에게는 내()건강 보따리를 제작하여 1회 보급함으로써 가정 내에서 어르신들이 스스로 인지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주시 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치매환자 및 치매고위험군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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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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