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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다녀온 제주 30대 여성 확진

제주 열네번째, 구체적 동선 파악 중

제주에서 코로나 19 열네번째 확진자가 나왔다.

집단 발병이 발생한 이태원 소재 클럽에 다녀온 30대 여성이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도민들을 불안케 하는 실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킹클럽에 다녀온 A씨가 9일 오후 9시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도내 14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일 출도한 뒤 5일 0시 30분부터 오전 6시까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 소재 킹클럽에 머물렀고 6일 오후 3시께 제주도로 입도했다.

이태원 킹클럽은 지난 5월 6일 확진된 용인 66번 확진자 B씨(29)가 다녀간 뒤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지로 급부상한 곳이다.

A씨는 9일 용산구 클럽 방문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오후 4시께 자차를 이용해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방문한 뒤 검체를 채취했다.

 이후 오후 5시 30분께 보건환경연구원에 코로나19 검사를 의뢰해 오후 9시께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기초조사에서 “타 지역 방문 시부터 현재까지 무증상이었다”고 진술했다.

제주도는 제주대학교병원 격리병상 입원을 위해 환자를 이송 조치함과 동시에 정확한 동선 확인을 위한 역학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제주도는 상세 동선이 파악되는 즉시 구체적인 동선을 공개하고 방역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연휴 기간인 지난 4월 29일 밤 10시부터 5월 6일 낮 12시 사이에 서울 이태원 소재 5개 클럽(킹클럽, 퀸, 트렁크, 소호, 힘)을 방문한 도민은 반드시 외출을 자제하고 증상을 관찰하는 한편, 인근 보건소나 지역 콜센터(064-120) 또는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1339)에 신고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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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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