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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 의원,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조례 제정 시민위원회 활동 평가회 진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57() 11시에 놀 권리 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위원회(별칭: 이구동성)’ 활동 평가회를 진행하였다.

 

시민위원회 이구동성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제주 아이들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하나의 목소리를 내자는 취지로 지어진 별칭이다. 이에 시민위원회에는 놀 권리 주체인 아동과 교사, 학부모, 아동놀이전문가, 보육교직원, 청소년지도사, 도청 및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여하였다.


 

시민위원회의 활동은 20199월부터 12월까지 5차례 회의로 진행되었으며, 본 평가회는 시민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조례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였다.

 

평가회에 참여한 시민위원들은 자신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이 조례에 반영된 것에 뿌듯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이를 준비한 강철남 의원과 위원회 위원들은 함께 만든 조례여서 더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시민위원들은 놀 권리 주체인 아동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제시를 했다는 것에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였다.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강철남 의원은 평소 아동 관련 사업에 관심이 많은 만큼,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며, 이의 실행과정에서 시민위원회 운영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앞으로도 시민위원회가 관련 자문단에 참여하는 등의 지속적인 활동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례 제정 후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련 사업을 내실 있게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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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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