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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청각․언어장애인 영상전화 이용요금 지원

제주시는 청각언어장애인에게 다양한 정보와 문화콘텐츠를 접할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청각언어장애인 영상전화 이용요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제주시 등록 청각언어장애인으로 영상전화기를 보유이용하는 자에 한하며, 영상전화 기본료 3300원과 인터넷 사용료 3만원 등 월 기본요금 33300원을 지원한다.


 

영상전화 이용요금 지원을 희망하는 청각언어장애인은 신분증 및 복지카드, 통장사본과 영상전화 이용료 납부 고지서를 지참하여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청각언어장애인 영상전화 이용요금 지원 사업2009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3100원의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20201/4분기 66명에게 6593000원을 지원하였다.

 

제주시는 이 사업을 통해 청각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다양한 정보를 접할 기회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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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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