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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산불예방을 위한 불법 소각 집중 단속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제주시에서는 감귤나무 전정목 등 농업부산물의 불법 소각을 집중 단속한다.

 

제주시는 농업부산물의 불법 소각에 의한 산불발생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비하여 산림인접지에 산불진화대원을 집중 배치하여 불법소각을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등산객과 고사리 등 산나물 채취객의 증가에 의한 실화 위험도 여전히 높아 주요 등산로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산림 내 화기소지 금지를 적극 홍보한다.

 

특히 제주시는 불법 소각이 적발될 시에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실화에 의한 산불이 발생될 때에도 3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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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재난취약가구 민관협력 합동 안전점검
서귀포시는 3월 19일(목),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회장 김영효) 주관으로 대정읍 관내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10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전기·가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와 서부소방서 등 민간단체와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사전에 진단하고 보완하는 안전관리 활동을 추진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노후 형광등 교체 ▲누전차단기 정상 작동 여부 확인 ▲가스 누출 여부 점검 ▲화재경보기 설치 ▲노후 소화기 교체 ▲소화기 사용법 및 생활안전 수칙 안내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런 활동은 단순 시설 점검을 넘어, 주민의 일상 속 잠재된 위험요인을 세심하게 살피고 즉시 조치하는 예방 중심의 현장 안전관리로, 서귀포시의 민관 협력형 재난 예방 체계를 보여주는 실천 사례이다. 특히,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는 2001년 창립 이후 매월 읍면동을 순회하며 연간 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3월 현재까지 총 67가구를 대상으로 4차례 현장 안전활동을 전개했다. 서귀포시는 민관협력 기반의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하여, 장애인,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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