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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산불예방을 위한 불법 소각 집중 단속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제주시에서는 감귤나무 전정목 등 농업부산물의 불법 소각을 집중 단속한다.

 

제주시는 농업부산물의 불법 소각에 의한 산불발생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비하여 산림인접지에 산불진화대원을 집중 배치하여 불법소각을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등산객과 고사리 등 산나물 채취객의 증가에 의한 실화 위험도 여전히 높아 주요 등산로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산림 내 화기소지 금지를 적극 홍보한다.

 

특히 제주시는 불법 소각이 적발될 시에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실화에 의한 산불이 발생될 때에도 3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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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봄철 산불예방 위한 산불종사자 안전교육․훈련
서귀포시는 봄철 산불대응강화를 위해 지난 1월 30일 서귀포시청 제2청사 대강당, 시민공원 일원에서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약 100여 명을 대상으로 봄철 산불방지교육·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봄철 산불조심기간은 1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며, 시는 산불종사자 인력을 2월 1일에 본격 배치하기에 앞서, 산불현장에 투입될 종사자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자 사전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에는 대한산업안전협회 전문강사(정찬모)를 초빙하여 산불예방 안전수칙과 올바른 장비 사용법 등에 대한 이론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오후에는 산불진화차량과 산불 신고 단말기 등 산불진화장비의 작동법을 중심으로 실습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을 통해 산불종사원의 역량이 한층 강화되어 산불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시에서는 설 연휴 동안 입산객이 많이 찾는 입산 길목과 공원 묘지 등 산불 취약지역에 산불진화인력을 집중 배치해 현장 감시를 강화하고, 산불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산불 안전교육을 통해 산불종사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들에게도 영농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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