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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운영

제주시에서는 지방재정확충과 기초질서 확립을 목표로 6월말까지 2020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2개월의 정리기간내 목표액은 54억원이며, 전자예금 압류, 부동산 압류, 사업대금 지급정지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시 세외수입 체납액은 20203월말 현재, 207억원으로 현년도분 40억원, 지난년도분 167억원이다. 이중 자동차책임보험미가입 등 과태료와 부동산관련 과징금이 125억원으로 60.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 중 57%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하여는 체납 차량 집중 단속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의 날운영하여 과태료는 꼭 납부해야만 한다는 시민의식 고취 등 기초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시는 납부자들의 편리한 납부를 위하여,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 뱅킹,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로 신용카드와 현금, 통장으로 납부 가능한 간단e납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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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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