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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어업인상 및 정부유공 표창 수여식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어업인상과 정부유공 포상 대상자로 선정된 민간 어업인 5명과 공무원 3명에 대해 표창 수여식을 가졌다.

 

 

이번 수여식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취소되었던 제9회 수산인의 날 ‘20년도 어업인으로 선정된 한국수산업경영인 김민종 제주시연합회장을 비롯하여 윤현돈 3동일호 선주, 부태형 하도어촌계장, 오동진 동진수산대표, 김석현 일해영어조합법인 대표 등 5명이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정부유공포상은6회 대한민국공무원상수상자로 선정된 디지털융합과 홍성권 주무관이 근정포장, ‘2019년 지방재정발전 유공으로 회계과 김영금 경리1팀장과 예산담당관실 길연희 주무관이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도정발전과 국가시책 그리고 도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한 수상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앞으로도 도정발전과 도민행복을 위해 더 많이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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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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