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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의 의원, 아이들에게 학교와 지역 향토사에 대해 알려주어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의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학생들이 지역 역사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고유성을 찾고 지역 정체성을 함양함으로써 지역 역사 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05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 역사 교육 활성화 조례을 대표 발의하였다.


 

강성의 의원은 우리 제주에서 학교는 많은 분들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탄생된 사례가 많은데,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학교가 어떻게 변화발전되어 왔는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 학생은 학생대로 지역주민은 지역주민대로 각자 바쁘게 갈 길을 가며 살아가고 있는데, 만약 지역 역사 교육이 활성화되고 학교의 역사를 알아 가게 된다면 지역주민과 학생이 함께 서로의 존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강성의 의원은 제주에서 학교가 처음 출발되었을 당시와 4.3 등 어려웠던 시절에 학교가 불타 소실되었던 사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점차 확대되면서 개교한 사례, 지역주민 모두가 십시일반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부지와 건물을 마련했던 살아있는 다양한 역사가 있다고 하였다.

 

이에 강성의 의원은 학교와 지역 역사 교육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자연스러운 소통을 통해 지역의 어르신들과 아이들은 마을의 역사와 향토사에 대한 이해를 나눔으로써 지역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각자 서로 갈 길을 가는 것이 아닌 진정한 교육가족으로서 함께 일구어가는 지역 역사 교육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강성의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일선학교에서 지역 역사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운영함은 물론 지역 역사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학습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일선학교에서 역사관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교육청에서는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례안의 세부적인 내용에는 지역 역사 교육 활성화를 위한 도교육감의 책무 교육과정 운영 역사관 운영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고 있다.

 

강성의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역사 교육 활성화에 대한 체계가 마련된 이후에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학교 현장에서 학생과 학교관계자 및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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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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