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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 의원 대표발의「제주 인구정책 기본 조례」 행정자치위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427일 강철남 의원(연동 을, 더불어 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가결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20092018년 기준 인구증가율은 1.9%, 같은 기간 전국 평균 0.5%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최근 도내 순유입 인구가 감소하고, 출생아 수 또한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인구 증가율이 정체되고 있다.


 

이에 제주의 인구가 환경적 요인에 따라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구정책과 관련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교육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인구정책조정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정주인구 보다는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많은 제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생활인구를 포함한 인구를 추계하도록 하였으며, 제주자치도가 수립하는 각종 계획 수립시 활용하도록 하였다.


생활인구란 거주 목적으로 제주지역에 일정시간 이상 체류하는 상주인구와 관광 등의 목적으로 제주지역을 방문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유동인구를 합한 인구 수를 말한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강철남 의원은 제주의 경우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환경 및 생활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를 산출해 낼 제도적 근거가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다라면서,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해 정주인구 및 유동인구를 합한 생활인구를 정기적으로 추계하도록 한 바, 향후 상하수도 등 환경시설 인프라 등의 적정 규모 산출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기대효과를 밝혔다.

 

또한 강철남 의원은 인구정책은 한 부서의 정책사업에 한정되어 추진될 사항이 아닌 만큼 전 부서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정책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며, 의회 차원에서도 힘을 보태겠다.”며 향후 추진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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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보행신호 부대시설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제주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와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사물인터넷(IoT)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률 96%를 달성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2017년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에 IoT 기술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도내 교차로 351개소에 설치된 1,581대 음향신호기에 이 시스템을 적용했다. 제주도 전체 음향신호기(1,635대)의 96%에 해당한다. 보행자 작동신호기도 도내 33개소 70대 중 60대에 같은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각장애인 안전을 위해 도입된 이 시스템은 음향신호기 관리방식을 크게 개선했다. 기존에는 음향신호기 고장이 발생해도 시민 민원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고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고장 발견부터 수리까지 평균 12시간이 소요됐으며, 그동안 시각장애인은 정확한 신호 정보를 받지 못해 보행에 불편을 겪었다. 특히 늦은 저녁이나 이른 아침에 발생한 고장은 다음 근무시간까지 수리가 지연되기도 했다. 사물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다. 음향신호기 상태를 24시간 원격으로 감지해 고장 발생 시 즉시 담당자에게 알림이 전송되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자치경찰단은 2026년 상반기까지 도내 모든 음향신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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