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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장 의정활동 펼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태순)는 제381 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428() 10부터 서귀포시 공립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를 방문하여 현안사항 청취와 관계자 격려 등 의정활동을 펼친다.


 

고태순 위원장은 서귀포 지역 치매 어르신 및 그 가족의 돌봄 부담 해소를 위해 추진되는 서귀포시 공립 치매노인 요양원리모델링 공사 현장방문을 통하여 노인요양시설 개원 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현안사항 청취 및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어르신과 그 가족이 전부 떠안아야 했던 치매로 인한 고통과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는치매국가책임제정책 추진 일환으로 서귀포시에서 추진하는공립 치매노인요양시설확충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특수성에 적합하게 리모델링 중인지, 장애인 편의시설 및 소방안전 시설 등을 점검하고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 의견청취를 통하여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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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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