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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 진흥 조례일부개정 추진, 양영식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 양영식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이스포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전국최초로 이스포츠 전지훈련 지원에 관한 근거조항 신설 및 전문가 자문위촉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조례는 지난 1216일 열린제주 이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논의된 전주훈련 유치를 통한 제주 이스포츠 기반조성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당시 토론자인 강도경 이스포츠 감독 및 양영식 의원 등은 제주의 이스포츠 산업 기반 구축과 현실적인 지역차별화 전략으로 이스포츠 분야 전지훈련 유치를 논의했으며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이번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스포츠는 한국이 가장 국제적 영향력을 확보한 분야로 게임 및 방송 등의 연관산업을 활성화를 목표로많은 지자체에 유사한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전지훈련에 대한 이스포츠 프로게임단과의 논의는 전국 최초로 제주에서 진행하였다.

 

조례 대표발의자인 양영식의원은 제주가 이스포츠 산업의 차별화된 산업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번 조례개정에는 양영식의원 외에 박호형, 강성민, 이승아, 이상봉, 정민구, 현길호, 강철남, 조훈배, 강민숙, 송영훈, 고현수, 김용범의원 등 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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