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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녕리 임야에 불, 인명피해 없어

25일 낮 12시33분께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한 임야에 불이 났다는 목격자의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당시 불은 빠르게 나무 주변으로 번지고 있었고, 제주도 동부지역에는 강풍주의보에 건조주의보까지 내려진 상태였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화재 현장에 소방관 63명과 의용소방대 120명 등 인력 183명과 펌프차 5대, 탱크차 4대, 소방헬기 1대 등 장비 17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불은 임야 2500평과 나무 등을 태우고 2시간24분 만에 꺼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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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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