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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녕리 임야에 불, 인명피해 없어

25일 낮 12시33분께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한 임야에 불이 났다는 목격자의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당시 불은 빠르게 나무 주변으로 번지고 있었고, 제주도 동부지역에는 강풍주의보에 건조주의보까지 내려진 상태였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화재 현장에 소방관 63명과 의용소방대 120명 등 인력 183명과 펌프차 5대, 탱크차 4대, 소방헬기 1대 등 장비 17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불은 임야 2500평과 나무 등을 태우고 2시간24분 만에 꺼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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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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