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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아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개정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이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견제기능 강화 및 의무적 감사규정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제381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승아 의원은 현행 조례는 민간위탁을 처음으로 하는 경우와 민간위탁 기간이 7년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경우에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연속하여 민간위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민간위탁의 적정성, 계속성, 효율성 등에 대한 주기적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주기는 기간이 너무 길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이승아 의원은 현행 조례 제15조 제2항에서 민간위탁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로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3년 마다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주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이승아 의원은 현행 조례는 수탁기관에 대한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할 수도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사무가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처리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상위 규정인 대통령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16조 제1항에서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한 내용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개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 외에도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신축한 경우 해당시설에 대한 기부뿐만 아니라 원상회복을 위한 자진철거에 관한 근거도 새롭게 마련하였다.

 

이 조례는 이번 4월 제381회 임시회에 상정될 계획이며, 통과될 경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되어 위법·부당하게 처리되는 것을 한층 더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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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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