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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환 의원,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이 도내에서 운영되는 위원회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위원명단,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제381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 도내에서 운영 중인 의결위원회, 심의위원회, 자문위원회 등은 도정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나, 위원명단이나 운영실적, 예산집행내역 등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위원회 운영 공개와 관련하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15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 현황과 활동내역서 등을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 위원명단공개에 대해서도 지난 2019년 국민신문고 행정안전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사유 중 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위원회 위원 명단은 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이기는 하지만 제6호의 예외조항 라목에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책임행정 및 투명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위원 역시 처음 위촉될 당시부터 명단공개는 어느 정도 예상한 일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을 이유로 비공개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홍명환 의원은 도내에서 운영되는 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비공개하도록 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였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는 이번 4월 제381회 임시회에 상정될 계획이며, 통과될 경우 도민들의 알권리 강화와 함께 그동안 깜깜이로 운영되어 온 위원회 운영이 개선되어 책임행정 및 투명행정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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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대비 민-관 합동 화재 안전점검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하여 오는 9월 16일(화)부터 9월 24(수)일까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매일올레시장, 모슬포중앙시장, 향토오일시장, 중문오일시장, 대정오일시장 총 5개소로 도, 서귀포시, 관할소방서 등 유관기관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소방·전기·가스 등의 분야별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 기간 많은 이용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점포가 밀집된 전통시장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사전에 위험 요인을 차단하고 안전한 전통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화기 등 소화시설 확보 여부▲문어발식 콘센트 및 오염 멀티탭 사용 점검▲전력설비 용량에 맞는 전기 사용 여부▲가스용기 보관 상태▲가스차단기·경보기 정상 작동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즉시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추석 연휴 전까지 보완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방선엽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장은‘추석 연휴를 맞아 많은 이용객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장보기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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