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금)

  • 구름많음동두천 6.8℃
  • 흐림강릉 11.3℃
  • 박무서울 10.7℃
  • 박무대전 10.3℃
  • 박무대구 10.1℃
  • 박무울산 12.4℃
  • 박무광주 12.6℃
  • 흐림부산 16.7℃
  • 맑음고창 10.3℃
  • 맑음제주 19.6℃
  • 구름많음강화 10.0℃
  • 구름많음보은 7.4℃
  • 구름많음금산 6.1℃
  • 맑음강진군 12.5℃
  • 구름많음경주시 9.8℃
  • 구름많음거제 14.9℃
기상청 제공

홍명환 의원,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이 도내에서 운영되는 위원회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위원명단,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제381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 도내에서 운영 중인 의결위원회, 심의위원회, 자문위원회 등은 도정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나, 위원명단이나 운영실적, 예산집행내역 등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위원회 운영 공개와 관련하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15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 현황과 활동내역서 등을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 위원명단공개에 대해서도 지난 2019년 국민신문고 행정안전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사유 중 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위원회 위원 명단은 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이기는 하지만 제6호의 예외조항 라목에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책임행정 및 투명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위원 역시 처음 위촉될 당시부터 명단공개는 어느 정도 예상한 일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을 이유로 비공개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홍명환 의원은 도내에서 운영되는 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비공개하도록 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였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는 이번 4월 제381회 임시회에 상정될 계획이며, 통과될 경우 도민들의 알권리 강화와 함께 그동안 깜깜이로 운영되어 온 위원회 운영이 개선되어 책임행정 및 투명행정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자치경찰단, 보행신호 부대시설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제주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와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사물인터넷(IoT)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률 96%를 달성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2017년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에 IoT 기술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도내 교차로 351개소에 설치된 1,581대 음향신호기에 이 시스템을 적용했다. 제주도 전체 음향신호기(1,635대)의 96%에 해당한다. 보행자 작동신호기도 도내 33개소 70대 중 60대에 같은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각장애인 안전을 위해 도입된 이 시스템은 음향신호기 관리방식을 크게 개선했다. 기존에는 음향신호기 고장이 발생해도 시민 민원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고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고장 발견부터 수리까지 평균 12시간이 소요됐으며, 그동안 시각장애인은 정확한 신호 정보를 받지 못해 보행에 불편을 겪었다. 특히 늦은 저녁이나 이른 아침에 발생한 고장은 다음 근무시간까지 수리가 지연되기도 했다. 사물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다. 음향신호기 상태를 24시간 원격으로 감지해 고장 발생 시 즉시 담당자에게 알림이 전송되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자치경찰단은 2026년 상반기까지 도내 모든 음향신호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