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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마음 담은 제주광어 2차 드라이브 스루 판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은 오는 17일과 18일 제주시 이호랜드(이호테우 말 등대 주변)에서 두 번째 제주광어 드라이브 스루 특별판매를 진행한다.

 

지난 331일부터 닷새간 열린 첫 번째 드라이브 스루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됨에 따라 제주광어의 지속적인 홍보와 적체된 양식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2차 판매에 나선다.

 

 

2차 특판 행사는 시중보다 50% 할인된 가격으로 1차 행사와 동일하게 판매하고, 물량은 대폭 늘렸다.


 

제주대광어 원물 2kg 이상급 사이즈로 하루 1000, 가격은 1만 원에 오후 3시부터 준비한 물량을 소진할 때까지 진행한다.

 

드라이브스루 판매와 병행해 하나로마트 노형점에서도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하루 500팩씩 판매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앞선 1차 행사과정에서 발생한 교통 혼잡을 감안해 자치경찰단에 협조를 요청하고, 사전교육과 현장방역을 철저히 하는 등 불편 최소화와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용선 제주어류양식수협 조합장은 첫 번째 드라이브 스루 행사에서 제주광어를 응원해주신 도민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고급 품질 광어를 시중 판매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게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많은 성원을 부탁했다.

 

한편, 지난 11일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해안도로에서 열린 제주뿔소라 꼬치구이 드라이브 스루특별할인 행사도 완판을 기록했다.

 

제주도와 제주어촌특화지원센터가 함께 진행한 행사는 비바람 등 궂은 날씨 속에서도 많은 도민들이 찾아 당초 계획한 200팩을 초과한 450팩을 판매하면서 준비된 물량 900kg이 모두 판매됐다.

 

제주도는 뿔소라 드라이브 스루 판매를 도내 어촌계로 확대하는 한편, 서귀포 지역 제주광어 드라이브 스루 판매도 검토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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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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