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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제주마’ 목마장으로 이동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은 축산진흥원 부지 내 방목지에서 사육되던 제주마(천연기념물 제347) 131마리를 49일부터 제주마방목지로 옮겨 오는 10월말까지 방목 관리한다.


 

천연기념물 제주마는 동절기인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4월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 내 방목지에서 사양관리 되어왔고, 방목기를 맞아 천연기념물 보호구역(516도로변 제주마 방목지)으로 이동하여 방목 관리된다.



 

제주마의 체계적인 방목·사양관리를 위해 제주마 방목지를 2(도로 북쪽과 남쪽) 지역으로 나눠 방목하며, 방목기간 중 교배와 망아지 생산이 이루어진다. 이때 생산된 망아지는 11월경 생산자단체(축협) 가축시장에서 공개 경매를 통해 도내 희망농가에 매각할 계획이다.


 

그리고, 제주마 방목기(4~10)에는 방목지에 직원 2명을 배치하여 천연기념물 제주마의 질병예찰, 망아지 생산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담당하게 된다.

 

 

앞으로 축산진흥원에서는 국내 유일의 향토마인 제주마의 안정적인 순수혈통 종() 보존을 위한 사양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제주마 방목을 통해 제주의 영주십경(瀛州十景) 중 하나인 고수목마(古藪牧馬)를 재현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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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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