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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이탈 꼼짝마” 제주도-유관기관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오는 9일 실시한다.

 

제주도와 국제공항경찰대가 합동으로 제주공항 일원에서 실시하는 이날 모의훈련에는 112·서부경찰서·보건소·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여한다.


 

자가격리자의 자택 이탈을 가정해 실시되는 모의훈련은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을 통한 이탈 확인 112 신고 GPS 위치 추적 및 전파 관계기관 출동 및 수색 대상자 발견 및 재격리 등으로 진행된다.

 

제주도는 각 상황별 모의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경찰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으로 비상상황에 신속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8일 현재 제주도내 자가격리자는 549명으로 확인됐다.

 

자가격리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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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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