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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 제도화 시동

조훈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5(문경운, 송영훈, 고용호, 김경학, 강철남)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제주도내 전기차가 보급이 빠르게 늘어나는만큼 전기차에 활용되고나서 발생되는 배터리 또한 많은양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용 후 배터리를 단순한 폐기물이아닌 자원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제주도는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를 개소하는 등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새로운 산업을 발굴해 오고 있으나, 배터리 재사용 산업에 대한 법·제도적 근간이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조훈배 의원은 현재, 대기환경보전법58조 제5항 및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구매보조금 지원을 받아 구매한 전기자동차를 폐차할 때 배터리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주도내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처리 등을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향후 전기자동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진기지를 마련하는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훈배 의원은 현재, 환경부의 법령과 고시만으로는 배터리 처리와 재사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제주도의 배터리 재사용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에는 여전히 조례의 입법 한계를 느끼고 있다.”라며 아쉬워했다.


또한, “현재,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평가, 재사용 기준은 없는 상황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부, 산업부, 제주도 등에서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평가 방법과 기준 마련을 위해 연구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및 재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으로, 본 조례는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제정하게 되었다.”라고 의미를 부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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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업 관련 업체 노린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최근 도내 농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공무원을 사칭한 계약 관련 금융사기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월 들어 농업기술센터 등 실제 기관과 공무원 명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도내에서 확인됐다. 현재까지 총 3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서귀포농업기술센터를 사칭한 사례 2건(12월 5일), 제주농업기술센터 사칭한 사례 1건(12월 17일)으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수법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관인을 임의로 제작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명함 등을 활용해 물품 납품 계약을 미끼로 제작업체 소개하거나 중간업체에 재료 납품을 요청하며 선입금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원은 사기 수법이 정교해 실제 계약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실제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공공기관은 전화로 계약에 따른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사 사례 발생 시 반드시 해당 기관과 담당자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김경익 기술지원조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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