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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 제도화 시동

조훈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5(문경운, 송영훈, 고용호, 김경학, 강철남)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제주도내 전기차가 보급이 빠르게 늘어나는만큼 전기차에 활용되고나서 발생되는 배터리 또한 많은양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용 후 배터리를 단순한 폐기물이아닌 자원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제주도는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를 개소하는 등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새로운 산업을 발굴해 오고 있으나, 배터리 재사용 산업에 대한 법·제도적 근간이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조훈배 의원은 현재, 대기환경보전법58조 제5항 및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구매보조금 지원을 받아 구매한 전기자동차를 폐차할 때 배터리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주도내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처리 등을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향후 전기자동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진기지를 마련하는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훈배 의원은 현재, 환경부의 법령과 고시만으로는 배터리 처리와 재사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제주도의 배터리 재사용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에는 여전히 조례의 입법 한계를 느끼고 있다.”라며 아쉬워했다.


또한, “현재,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평가, 재사용 기준은 없는 상황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부, 산업부, 제주도 등에서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평가 방법과 기준 마련을 위해 연구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및 재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으로, 본 조례는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제정하게 되었다.”라고 의미를 부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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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본부, 밀폐공간 안전교육 및 사고대응 훈련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4일 보목하수처리장 현장에서 직원과 대행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밀폐공간 안전교육 및 사고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밀폐공간 내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 고위험 요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사고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안전보건 전문가가 산소 결핍과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발생 원인과 실제 사고 사례를 소개하고, 작업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산소·유해가스 측정 및 환기 절차 등 안전수칙을 설명했다. 이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상황을 가정한 대응 훈련이 진행됐다. 훈련에서는 근로자가 유해가스에 노출돼 의식을 잃는 상황을 설정하고, 참가자들이 즉시 비상신고와 작업장 통제 절차를 수행했다. 구조조는 보호장비를 착용한 뒤 현장에 투입돼 근로자를 구조하고, 심폐소생술(CPR)과 응급처치를 거쳐 119구급대에 인계하는 전 과정을 실습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사고 발생 시 초동 대응의 중요성과 골든타임 내 신속한 구조 활동의 필요성을 체험했으며, 실제 상황에서도 혼란 없이 대응할 수 있는 자신감을 기를 수 있었다. 또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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