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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실의원 등 장애인 평생교육 조례 개정안 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은실의원(정의당)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장애인평생교육지원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개정안을 금번 제381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넘어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넘어서 평생교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을 통해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개정 조례안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사업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연수 및 연구 활동은 물론 관련 정책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고은실의원은 '2017년에 평생교육법이 개정되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규정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법률이 평생교육법으로 이관되어 일원화되었지만, 장애인의 경우 학령기 의무교육조차 제때 지원받지 못하여 중학교 졸업 이하 학력이 전체 장애인의 절반을 넘고 있고 국민 평생교육 참여율이 26%를 넘고 있지만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0.2%에 머물고 있다.'고 하면서, 장애인 평생교육은 학령기 교육에서 탈락되어 왔던 장애인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여 장애성인 학습자의 학습 공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고은실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철남, 김경미, 김창식, 김희현, 송영훈, 문종태, 조훈배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제381회 행정자치위원회의 1차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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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동부보건소, 초등학생 대상 치매인식개선 캠페인 전개
제주시 동부보건소는 3월 27일(금) 선흘초등학교 앞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치매인식개선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치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전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에 대한 편견 없이 모두가 어우러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캠페인은 치매극복 선도단체인 자치경찰단 동부행복치안센터의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교통안전 캠페인과 연계해 교통안전 지도와 치매인식개선 홍보를 함께 진행하며 시너지 효과를 거뒀다. 또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초등학생용 치매파트너 교육 홍보물을 배부해 치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동반자로서 치매파트너의 역할에 공감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동부보건소는 지난 6일 송당초등학교 앞에서도 홍보 캠페인을 진행해 학생과 관계자,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문중갑 동부보건소장은 “어린 시절부터 치매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치매인식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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