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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실의원 등 장애인 평생교육 조례 개정안 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은실의원(정의당)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장애인평생교육지원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개정안을 금번 제381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넘어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넘어서 평생교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을 통해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개정 조례안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사업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연수 및 연구 활동은 물론 관련 정책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고은실의원은 '2017년에 평생교육법이 개정되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규정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법률이 평생교육법으로 이관되어 일원화되었지만, 장애인의 경우 학령기 의무교육조차 제때 지원받지 못하여 중학교 졸업 이하 학력이 전체 장애인의 절반을 넘고 있고 국민 평생교육 참여율이 26%를 넘고 있지만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0.2%에 머물고 있다.'고 하면서, 장애인 평생교육은 학령기 교육에서 탈락되어 왔던 장애인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여 장애성인 학습자의 학습 공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고은실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철남, 김경미, 김창식, 김희현, 송영훈, 문종태, 조훈배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제381회 행정자치위원회의 1차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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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보행신호 부대시설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제주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와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사물인터넷(IoT)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률 96%를 달성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2017년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에 IoT 기술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도내 교차로 351개소에 설치된 1,581대 음향신호기에 이 시스템을 적용했다. 제주도 전체 음향신호기(1,635대)의 96%에 해당한다. 보행자 작동신호기도 도내 33개소 70대 중 60대에 같은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각장애인 안전을 위해 도입된 이 시스템은 음향신호기 관리방식을 크게 개선했다. 기존에는 음향신호기 고장이 발생해도 시민 민원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고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고장 발견부터 수리까지 평균 12시간이 소요됐으며, 그동안 시각장애인은 정확한 신호 정보를 받지 못해 보행에 불편을 겪었다. 특히 늦은 저녁이나 이른 아침에 발생한 고장은 다음 근무시간까지 수리가 지연되기도 했다. 사물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다. 음향신호기 상태를 24시간 원격으로 감지해 고장 발생 시 즉시 담당자에게 알림이 전송되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자치경찰단은 2026년 상반기까지 도내 모든 음향신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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