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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실의원 등 장애인 평생교육 조례 개정안 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은실의원(정의당)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장애인평생교육지원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개정안을 금번 제381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넘어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넘어서 평생교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을 통해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개정 조례안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사업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연수 및 연구 활동은 물론 관련 정책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고은실의원은 '2017년에 평생교육법이 개정되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규정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법률이 평생교육법으로 이관되어 일원화되었지만, 장애인의 경우 학령기 의무교육조차 제때 지원받지 못하여 중학교 졸업 이하 학력이 전체 장애인의 절반을 넘고 있고 국민 평생교육 참여율이 26%를 넘고 있지만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0.2%에 머물고 있다.'고 하면서, 장애인 평생교육은 학령기 교육에서 탈락되어 왔던 장애인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여 장애성인 학습자의 학습 공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고은실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철남, 김경미, 김창식, 김희현, 송영훈, 문종태, 조훈배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제381회 행정자치위원회의 1차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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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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