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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실의원 등 장애인 평생교육 조례 개정안 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은실의원(정의당)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장애인평생교육지원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개정안을 금번 제381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넘어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넘어서 평생교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을 통해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개정 조례안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사업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연수 및 연구 활동은 물론 관련 정책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고은실의원은 '2017년에 평생교육법이 개정되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규정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법률이 평생교육법으로 이관되어 일원화되었지만, 장애인의 경우 학령기 의무교육조차 제때 지원받지 못하여 중학교 졸업 이하 학력이 전체 장애인의 절반을 넘고 있고 국민 평생교육 참여율이 26%를 넘고 있지만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0.2%에 머물고 있다.'고 하면서, 장애인 평생교육은 학령기 교육에서 탈락되어 왔던 장애인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여 장애성인 학습자의 학습 공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고은실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철남, 김경미, 김창식, 김희현, 송영훈, 문종태, 조훈배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제381회 행정자치위원회의 1차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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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대비 민-관 합동 화재 안전점검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하여 오는 9월 16일(화)부터 9월 24(수)일까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매일올레시장, 모슬포중앙시장, 향토오일시장, 중문오일시장, 대정오일시장 총 5개소로 도, 서귀포시, 관할소방서 등 유관기관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소방·전기·가스 등의 분야별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 기간 많은 이용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점포가 밀집된 전통시장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사전에 위험 요인을 차단하고 안전한 전통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화기 등 소화시설 확보 여부▲문어발식 콘센트 및 오염 멀티탭 사용 점검▲전력설비 용량에 맞는 전기 사용 여부▲가스용기 보관 상태▲가스차단기·경보기 정상 작동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즉시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추석 연휴 전까지 보완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방선엽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장은‘추석 연휴를 맞아 많은 이용객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장보기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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