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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의원, 「제주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 제정 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 중 타인에게 인적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례(제정)안은 소방기본법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가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뿐만 아니라 법 제16조의2의 소방지원활동, 법 제16조의3의 생활안전활동 중에 타인에게 인적·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에 청구인에게 손실보상 및 소송비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례안에는 청구인이 손실보상을 받기 위한 방법 및 처리 기간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손실보상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조례안을 발의한 강철남 의원은 금일 41일부로 소방공무원 모두가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오늘 소방공무원이 국가직 전환에 맞춰 본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이 그동안 현장에서 소방공무원들이 소방활동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타인의 재산 등에 피해 발생으로 인한 보상문제가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소극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으로 인해서 소방공무원들이 도민들에게 좀 더 적극적인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본인이 의용소방대 출신으로서 항상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두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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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대비 민-관 합동 화재 안전점검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하여 오는 9월 16일(화)부터 9월 24(수)일까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매일올레시장, 모슬포중앙시장, 향토오일시장, 중문오일시장, 대정오일시장 총 5개소로 도, 서귀포시, 관할소방서 등 유관기관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소방·전기·가스 등의 분야별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 기간 많은 이용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점포가 밀집된 전통시장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사전에 위험 요인을 차단하고 안전한 전통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화기 등 소화시설 확보 여부▲문어발식 콘센트 및 오염 멀티탭 사용 점검▲전력설비 용량에 맞는 전기 사용 여부▲가스용기 보관 상태▲가스차단기·경보기 정상 작동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즉시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추석 연휴 전까지 보완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방선엽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장은‘추석 연휴를 맞아 많은 이용객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장보기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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