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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지정면세점, 1일부터 면세혜택 확대 및 프로모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가 운영하는 JDC 지정면세점의 구매한도가 1일부터 확대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류 1(1L이하·400달러 이하)담배 1보루(200개비 이하)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별도 면세물품으로 지정돼 구매 한도에서 제외됐다.


 

이번 별도 면세물품 지정과 관련해 JDC 지정면세점은 4월 한 달 동안 오프라인 매장에서 최대 40%(일부 품목 제외) 할인행사를 시행한다.

 

또한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JDC 지정면세점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면세제 관련 OX 퀴즈 이벤트인 ‘XOXO FROM JDC’가 진행된다.


이벤트 기간 동안 JDC 지정면세점 전 매장에서 5만원 이상 구매 시 영수증 단에 OX 퀴즈 이벤트 코드를 받을 수 있으며, 18일까지 JDC 지정면세점 홈페이지 벤트 창에 코드를 입력하면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다.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윤미향 JDC 영업처장은 이번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합한 비대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새롭게 변화된 면세 한도 변경을 알리기 위해 기획했다이외에도 JDC 지정면세점 이용 고객들을 위해 차별화된 행사를 준비할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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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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