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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인의 권익보호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조례’ 통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제정안이 제38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일부 조직에서 발생하고 있는 선수훈련비, ()폭행, 금품갈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본계획수립, 인권교육, 상담, 실태조사 등이 이뤄질 계획이다.


그 동안 체육계의 ()폭력 등 인권피해 예방조치 및 가해자 제재 강화에 관한 사항과 피해자 구제 등 스포츠인 보호 시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승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제주지역 스포츠인들의 인권 향상과 인격체로서의 존중과 권익을 보호받아 체육계 구성원간의 신뢰 구축을 위해 제정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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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산림재난 통합관리로 6년 연속 산불 ZERO화 총력
제주시는 산불 위험 증가에 대비해 ‘예방-대응-복구’ 산림재난 통합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6년 연속 산불 ZERO화를 목표로 산불방지 총력전에 돌입했다. 총사업비 30억 8,100만 원을 투입해 내화수림대 조성 기반인 산불안전공간 4개소를 조성하고, 감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산불감시 CCTV 4개소 설치와 산불감시초소 3개소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체계적인 산불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제주시 산불방지대책본부(상황실)가 지난 1월 20일부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으며, 2월 1일부터는 산불감시원과 산림재난대응단 등 총 94명을 전진배치했다. 이와 함께 산불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해 산불 발생 초기부터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 확산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제주시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산림생태복원사업(4억 9,300만 원)’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산림생태계 건강성을 높이고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는 등 기후변화 위기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박성욱 공원녹지과장은 “6년 연속 산불 없는 청정도시 실현을 위해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산불은 작은 부주의와 무관심에서 시작돼 소중한 산림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산림 인접 지역 소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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