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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호우․강풍 특보 발효 주의 당부

예상강수량 50~150㎜ , 산지 300㎜ 이상

호우. 강풍이 제주지방을 찾아 피해가 우려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오전 제주도 산지를 시작으로 도 전역에 호우특보가 예보됨에 따라 선별진료소를 비롯해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예찰활동을 강화한다.

 

제주지방기상청은 26일 오후부터 27일 아침까지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풍(10~16m/s)과 많은 비(50~150)가 내리고, 특히 남서풍이 강하게 유입되면서 산지에는 300이상의 집중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했다.

 

이에 제주도는 26930분 도민안전실장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도민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에 나섰다.

 

회의에서는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단계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재난문자서비스를 송출하는 한편, 지역자율방재단 등 민간단체로 하여금 재해위험지구, 세월, 해안가, 급경사지, 절개지 등의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사전예찰 등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코로나19 선별진료소(7개소)와 보건소(6개소)의 임시시설물에 대한 사전 관리와 결박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논의 했으며, 현장 점검을 통해 천막시설 고정 지지대 설치 등의 후속관리를 보고하기로 했다.

 

더불어 대형 건축공사장(14개소) 타워크레인 및 가설시설물, 비닐하우스 및 축사 등 농축산시설, 선박 결박인양대피 및 수산시설물 결박고정 등 각 분야별 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도 철저히 조치하도록 했다.

 

행정시 및 관련 부서에 집중호우 및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구 사전점검 및 양수기 등 수방자재 작동 점검과 시설물 결박 등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도 요청했다.

 

제주도는 기상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 사항을 공유하는 한편, 피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복구에 나설 계획이다.

 

26일과 27일 전국 대부분의 공항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비로 인해 가시거리가 짧아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항공교통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정보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내일(27)까지 옅은 안개가 끼면서 가시거리가 짧은 곳이 많겠고, 많은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는 만큼 교통안전과 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할 것을 주문했다


 

비는 27일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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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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