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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청정 제주 클린존 신청대상 범위 확대 운영

제주시는 청정제주 클린존 인증 신청 대상을 전 시설(업체)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당초 청정 제주 클린존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하였던 시설(업체) 중 방역을 완료한 시설(업체)이였으나, 이제는 확진자의 방문여부와 상관없이 클린존 인증을 희망하는 전 시설(업체)로 클린존 인증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서관, 청사 등 공공시설과 상가, 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보건소 또는 방역업체를 통해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가이드라인등에 따라 방역을 완료하였다면 클린존 인증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제주시는 청정 제주 클린존 인증이 시설(업체)에 일회성 방역이 아닌 지속적인 방역을 유도하고, 시설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적극 앞장서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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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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