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수)

  • 흐림동두천 -0.4℃
  • 구름많음강릉 5.0℃
  • 박무서울 1.3℃
  • 박무대전 0.0℃
  • 연무대구 1.2℃
  • 구름많음울산 4.0℃
  • 박무광주 0.8℃
  • 맑음부산 3.4℃
  • 구름많음고창 -2.3℃
  • 구름조금제주 4.7℃
  • 구름많음강화 0.8℃
  • 흐림보은 -2.2℃
  • 흐림금산 -2.6℃
  • 맑음강진군 -1.3℃
  • 구름많음경주시 2.7℃
  • 맑음거제 2.4℃
기상청 제공

통신원리포트

제주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직원일동, 휴대용 살균 스프레이 기탁


 제주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소장 김산옥) 직원일동은 지난 17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를 방문해 도내 코로나19 예방을 돕는데 전해 달라며 휴대용 살균 스프레이 200개를 심정미 사무처장에게 기탁했다.


 김산옥 소장은 “코로나19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다 직원들과 함께 휴대용 살균 스프레이를 만들게 되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기탁된 물품은 모든 곳에 소독이 가능한 휴대용 살균 스프레이를 직접 제작하여 마련한 것으로, 이도1동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