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수)

  • 흐림동두천 1.1℃
  • 구름많음강릉 6.4℃
  • 박무서울 2.2℃
  • 구름많음대전 2.5℃
  • 흐림대구 3.6℃
  • 구름많음울산 5.5℃
  • 박무광주 2.0℃
  • 구름많음부산 4.9℃
  • 맑음고창 1.3℃
  • 구름조금제주 7.8℃
  • 흐림강화 1.5℃
  • 구름많음보은 -0.3℃
  • 흐림금산 -1.0℃
  • 맑음강진군 2.3℃
  • 흐림경주시 3.6℃
  • 맑음거제 4.9℃
기상청 제공

제주개발공사, 세계 물 문화유산 보전 유네스코 프로그램 동참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 및 수질오염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대표 먹는샘물 제주삼다수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유네스코와 함께 물 위기극복을 위한 새로운 물 문화 창출에 동참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대한민국 최초로 유네스코 물박물관 글로벌 네트워크(UNESCO the Global Network of Water Museums)에 가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유네스코 물박물관 글로벌 네트워크는 유네스코 국제수문학 프로그램 결의안에 따라 2017년 창립했다. 현재 이탈리아와 영국, 중국 등을 비롯해 28개국 52개소가 가입돼 있다.


 

전 세계적으로 맞닥뜨려진 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물 문화가 요구되는 현실에서 다양한 윤리적, 사회적 맥락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갈등과 충돌을 네트워크에 가입된 회원들의 활동을 통해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탄생했다.

 

제주삼다수의 제주개발공사에서는 지난 2012년 개관한 제주물 홍보관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물박물관 글로벌 네트워크 연합회원으로 가입하게 됐다.

 

이번 네트워크 가입으로 공사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에서 각기 다른 물박물관들과 연계해 물을 다함께 공유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홍보하고 널리 알리는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이와 함께 물과 관련한 자연유산과 문화유산, 유형무산과 무형무산에 대한 개인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여러 공동체들에게 과거로부터 배운 물과 관련한 교훈들을 전파하는 것은 물론, 이전보다 더 책임감 있게 물을 사용하고 수자원이 오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활동도 병행하게 된다.

 

특히 네크워크에서는 매해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해 지속 이용가능한 자원으로서의 물의 미래 세대들을 위한 연구와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있는데, 공사에서는 제주만이 가진 독특한 물 역사를 공유하고 제주삼다수로 대표되는 제주물의 우수성과 가치를 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될 전망이다.

 

공사는 제주물의 이용역사와 제주물의 우수성, 제주삼다수의 어제와 오늘 등을 주제로 제주물 홍보관과 삼다수의 제조과정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스마트팩토리공장 견학 코스를 운영 중이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당면하고 있는 물 문제 극복을 위한 학술적, 기술적, 정책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수자원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제주물 세계포럼도 개최하고 있다. 또한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내 유일의 물 과학 캠프 제주삼다수와 함께하는 제주 물 아카데미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함께 운영하고 있다.

 

제주개발공사는 지난 2018년 유네스코와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해 5년간 사회를 위한 지구과학: 제주개발공사에서 지원하는 국제지구과학 및 지질공원 프로그램을 후원하고 있다. 국제지구과학 및 지질공원 프로그램(IGGP)을 통해 개발도상국가의 지구과학 분야 중 특히, 수자원 분야 교육과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물홍보관 및 삼다수 견학 코스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임시 중단된 상태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