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화)

  • 맑음동두천 -1.8℃
  • 맑음강릉 4.0℃
  • 구름많음서울 1.2℃
  • 맑음대전 1.0℃
  • 구름많음대구 3.5℃
  • 구름많음울산 3.3℃
  • 흐림광주 2.0℃
  • 구름많음부산 4.6℃
  • 흐림고창 -0.3℃
  • 구름많음제주 3.9℃
  • 맑음강화 -3.3℃
  • 구름많음보은 -3.3℃
  • 구름많음금산 -1.2℃
  • 구름많음강진군 1.1℃
  • 구름많음경주시 3.3℃
  • 흐림거제 2.7℃
기상청 제공

도의회,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과 김경미 의원은 공동으로 추진하는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한 일자리 워킹그룹2020323() 오후 430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출범 한다.

 

최근 우리나라 청년실업 문제로 일자리 정책이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각종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정책이 증가하고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취업 취약계층(장애인, 노인, 경력단절여성 등) 일자리 정책은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범위에서 지원이 대부분이다.

 

이에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정책의 호응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하고자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한 일자리 워킹그룹에 도내 취약계층과 일자리 정책 담당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15명이 참여한다.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한 일자리 워킹그룹은 향후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제도개선특강, 전문가 토론회 개최 등을 실시하고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대안을 발굴하고자 한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