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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상반기 무인단속 CCTV 22대 설치

제주시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상반기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 22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주요 설치구간은 일방통행 지역, ·간선도로변, 어린이보호구역, 민원 다발지역 및 혼잡지역으로, 원활한 도로 운행과 시민의 보행권 확보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구축하는데 힘써 나갈 것이다.

 

CCTV 설치 추진 과정은··동과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CCTV 설치 지역 거주 주민과 상가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1월 사업대상지(22개소)를 확정하였으며,현재 실시설계용역과 더불어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용 CCTV 설치공사에 대한 행정예고를 완료(2020.2.13.~3.3., 20일간)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3CCTV 설치 공사를 발주하여 상반기 내 공사를 완료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1개월 이상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에 7월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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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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