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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서귀포보건소장 고 인 숙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서귀포보건소장 고 인 숙




두둥실 솟아오르는 경자년 일출을 보면서 한결같은 소원은 아마 우리가족 건강일 것이다, 그만큼 건강은 모두의 소망이고 행복한 삶의 최대 요건이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시에서 작년 627일에 협약을 맺으면서 26개월에 걸쳐 182억을 투자하게 될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은 시민의 제일 소중한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사업이다


2019년은 6개월여밖에 안되는 기간이어서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단과 평가단 구성, 제주대학교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에 의한 보건의료서비스 수요 및 지역주민 건강수준 분석, 사업계획 수립 등의 준비기간이었으며,2020년부터 21년까지 2년간은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2020년에는 응급환자 이송역량 강화를 위해 다량환자발생 대비 대형 구급차를 구입지원하는 한편, 범시민 심폐소생술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스마트 AED 및 응급처치교육 앱개발로 비상시 누구나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응급상황에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다.


또한 보건소 소재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건의료 취약지역인 성산, 안덕, 표선보건지소에 건강증진센터 및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개인별 맞춤형 건강증진사업과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다양한 치매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서귀포의료원 고압산소치료센터 노후장비가 교체되고 내시경 장비 등이 보강되며, 외래 공간 재배치 공사 등 기능 확충에도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예산이 지원된다.


안전과 건강이 결합된 주민주도형 안전건강마을 모델을 개발하여 전 마을로 확산 시키는 한편, 취사 및 교육시설이 완비된 차량을 이용 심뇌혈관등 유질환자 및 장·노년층에 찾아가는 식생활 개선 체험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응급헬기 이·착륙장 건설과 의료취약지역의 365일 진료 가능한 간의료기관 유치사업도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과 대학, 관련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도록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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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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