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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훈·강성민 의원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민생경제포럼 소속 송영훈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성민 의원(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하는 조례안은 감염병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2)된 경우에는 공유재산 임대료의 50%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 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다. 만약 4임시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제주시 지하도상가(382개소), 한림중앙상가(36개소) 등 약 418개소 이상, 5억원 이상의 임대료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조례개정안을 공동발의한 송영훈강성민 의원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도내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민간임대 영역까지 임대료 인하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제주도는 조례 제29조제9항에 따라 올해 말까지 사용료(대부료)30%를 감면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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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업 관련 업체 노린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최근 도내 농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공무원을 사칭한 계약 관련 금융사기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월 들어 농업기술센터 등 실제 기관과 공무원 명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도내에서 확인됐다. 현재까지 총 3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서귀포농업기술센터를 사칭한 사례 2건(12월 5일), 제주농업기술센터 사칭한 사례 1건(12월 17일)으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수법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관인을 임의로 제작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명함 등을 활용해 물품 납품 계약을 미끼로 제작업체 소개하거나 중간업체에 재료 납품을 요청하며 선입금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원은 사기 수법이 정교해 실제 계약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실제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공공기관은 전화로 계약에 따른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사 사례 발생 시 반드시 해당 기관과 담당자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김경익 기술지원조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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