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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훈·강성민 의원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민생경제포럼 소속 송영훈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성민 의원(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하는 조례안은 감염병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2)된 경우에는 공유재산 임대료의 50%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 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다. 만약 4임시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제주시 지하도상가(382개소), 한림중앙상가(36개소) 등 약 418개소 이상, 5억원 이상의 임대료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조례개정안을 공동발의한 송영훈강성민 의원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도내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민간임대 영역까지 임대료 인하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제주도는 조례 제29조제9항에 따라 올해 말까지 사용료(대부료)30%를 감면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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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보행신호 부대시설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제주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와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사물인터넷(IoT)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률 96%를 달성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2017년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에 IoT 기술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도내 교차로 351개소에 설치된 1,581대 음향신호기에 이 시스템을 적용했다. 제주도 전체 음향신호기(1,635대)의 96%에 해당한다. 보행자 작동신호기도 도내 33개소 70대 중 60대에 같은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각장애인 안전을 위해 도입된 이 시스템은 음향신호기 관리방식을 크게 개선했다. 기존에는 음향신호기 고장이 발생해도 시민 민원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고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고장 발견부터 수리까지 평균 12시간이 소요됐으며, 그동안 시각장애인은 정확한 신호 정보를 받지 못해 보행에 불편을 겪었다. 특히 늦은 저녁이나 이른 아침에 발생한 고장은 다음 근무시간까지 수리가 지연되기도 했다. 사물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다. 음향신호기 상태를 24시간 원격으로 감지해 고장 발생 시 즉시 담당자에게 알림이 전송되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자치경찰단은 2026년 상반기까지 도내 모든 음향신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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