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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침해 적극 대응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지난 10월 말부터 3개월 동안 장애인복지시설 48개소에 대하여 학대예방 집중점검을 실시하였다.

 

노인장애인과장을 반장으로 2개 반 4명이 거주시설, 주간보호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 학대 신고방법 홍보물 게시 여부, 장애인의 금전 관리 및 인권 교육 이수 여부 등 7개 항목에 대한 체크리스트와 시설별 이용인과 종사자 2명씩을 무작위로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그중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3개 시설에 대하여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기관장 권오상), 발달장애인지원센터(센터장 김정옥)와 함께 민관합동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주요 점검내용은입소비 규정 없이 매월 지급되는 복지급여 전액을 시설계좌로 이체 충치 치료, 무좀치료 등 병원 진료가 필요한 대상자의 진료조치 미 이행종사자에 의한 장애인 학대 등이 확인된 시설에 대하여는 합동조사팀을 대표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지난 110일 해당시설(공동생활가정 2개소, 단기거주시설 1개소)을 각각 제주동부경찰서로 수사의뢰 하여 조사 중이다.

 

공동생활가정 이용자 6명은 직계 보호자가 없는 분으로 이용자 전원 조치와 관련하여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9(금지행위) 6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당사자 및 보호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전원조치를 금하고 있어 복지부로 질의를 요청(‘20. 2. 24.)한 상태이며, 수사결과를 지켜보며 행정처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실시 계획에 따라 매년 민간 전문면담원을 선발 교육하고 장애인 거주시설의 1/3을 선정하여 인권실태조사를 해오고 있으며 2020년도에도 이를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개인운영시설 등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장애인복지시설(3개소)대해서도 계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권장 기준 준수, 인권침해·사생활 및 선택권 보장에 대해 조사를 하고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제주시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위해 시설장 및 종사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시설 운영을 하도록 수시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보조금 부정사용 사례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하여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1644-8295)제주시 노인장애인과(728-2551)로 알려주시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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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동부보건소, 초등학생 대상 치매인식개선 캠페인 전개
제주시 동부보건소는 3월 27일(금) 선흘초등학교 앞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치매인식개선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치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전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에 대한 편견 없이 모두가 어우러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캠페인은 치매극복 선도단체인 자치경찰단 동부행복치안센터의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교통안전 캠페인과 연계해 교통안전 지도와 치매인식개선 홍보를 함께 진행하며 시너지 효과를 거뒀다. 또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초등학생용 치매파트너 교육 홍보물을 배부해 치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동반자로서 치매파트너의 역할에 공감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동부보건소는 지난 6일 송당초등학교 앞에서도 홍보 캠페인을 진행해 학생과 관계자,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문중갑 동부보건소장은 “어린 시절부터 치매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치매인식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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