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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침해 적극 대응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지난 10월 말부터 3개월 동안 장애인복지시설 48개소에 대하여 학대예방 집중점검을 실시하였다.

 

노인장애인과장을 반장으로 2개 반 4명이 거주시설, 주간보호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 학대 신고방법 홍보물 게시 여부, 장애인의 금전 관리 및 인권 교육 이수 여부 등 7개 항목에 대한 체크리스트와 시설별 이용인과 종사자 2명씩을 무작위로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그중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3개 시설에 대하여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기관장 권오상), 발달장애인지원센터(센터장 김정옥)와 함께 민관합동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주요 점검내용은입소비 규정 없이 매월 지급되는 복지급여 전액을 시설계좌로 이체 충치 치료, 무좀치료 등 병원 진료가 필요한 대상자의 진료조치 미 이행종사자에 의한 장애인 학대 등이 확인된 시설에 대하여는 합동조사팀을 대표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지난 110일 해당시설(공동생활가정 2개소, 단기거주시설 1개소)을 각각 제주동부경찰서로 수사의뢰 하여 조사 중이다.

 

공동생활가정 이용자 6명은 직계 보호자가 없는 분으로 이용자 전원 조치와 관련하여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9(금지행위) 6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당사자 및 보호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전원조치를 금하고 있어 복지부로 질의를 요청(‘20. 2. 24.)한 상태이며, 수사결과를 지켜보며 행정처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실시 계획에 따라 매년 민간 전문면담원을 선발 교육하고 장애인 거주시설의 1/3을 선정하여 인권실태조사를 해오고 있으며 2020년도에도 이를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개인운영시설 등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장애인복지시설(3개소)대해서도 계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권장 기준 준수, 인권침해·사생활 및 선택권 보장에 대해 조사를 하고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제주시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위해 시설장 및 종사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시설 운영을 하도록 수시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보조금 부정사용 사례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하여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1644-8295)제주시 노인장애인과(728-2551)로 알려주시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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