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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아의원, 「천연동굴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 대표 발의

제주특별자치도 이승아 의(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이 대표발의 한제주특별자치도 천연동굴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제380회 임시회에 상정예정이다.



주요제정 내용으로는 천연동굴의 관리에 대한 기본원칙과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공개해야한다는 것으로 도내 천연동굴의 보호, 관리, 활용에 대한 내용이 주 골자이다.


익히 천연동굴은 정부에서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로 나눠 관리되고 있으며, 비지정문화재인 경우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천연동굴 보존관리 지침에 따라 천연동굴을 관리해왔다.


문제는 제주도가 천연동굴로 세계유산에 등재되었고, 각종 개발사업에 천연동굴이 관련되어 있으나, 정작 제주도민들은 그 현황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 조례는 제주도민이 지하에 있는 천연동굴 현황에 대해 알 권리를 제공하고, 도내 곳곳 산재해 있는 천연동굴의 보존과 활용, 관리방안을 수립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례를 제정 발의 한 이승아 의원은 제주의 천연동굴은 화산섬 제주에서 세계자연유산 등재의 기반이 되고 있으나, 제주도 지하에 묻어 있는 비지정 동굴의 유로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도민들의 재산권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천연동굴의 가치에 대해 도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하면서 조례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제정조례는 이승아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고, 홍경환, 강철남, 고은실, 좌남수, 이상봉, 이경용, 강성민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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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대비 민-관 합동 화재 안전점검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하여 오는 9월 16일(화)부터 9월 24(수)일까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매일올레시장, 모슬포중앙시장, 향토오일시장, 중문오일시장, 대정오일시장 총 5개소로 도, 서귀포시, 관할소방서 등 유관기관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소방·전기·가스 등의 분야별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 기간 많은 이용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점포가 밀집된 전통시장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사전에 위험 요인을 차단하고 안전한 전통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화기 등 소화시설 확보 여부▲문어발식 콘센트 및 오염 멀티탭 사용 점검▲전력설비 용량에 맞는 전기 사용 여부▲가스용기 보관 상태▲가스차단기·경보기 정상 작동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즉시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추석 연휴 전까지 보완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방선엽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장은‘추석 연휴를 맞아 많은 이용객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장보기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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