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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잠자고 있는 하자보험증권 돌려 DREAM 니다

제주시에서는 공동주택 사용승인 신청시 사업주체로부터 제출되어 보관중인 하자보험증권을 공동주택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적극행정 구현으로 공동주택 하자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의 의무가 없어, 예치된 하자보험증권에 대하여 모르거나 수령하지 않아 하자보수 시기를 놓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하자보험증권을 수령토록 통보하고, 통보 후 1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미수령 하자보험증권에 대하여는 순차적으로 해당 공동주택을 방문하여 대표자에게 하자보험증권을 인계할 계획이며, 제주시 동지역인 경우 제주시 주택과에서 수령하면 되고, 면 소재인 경우는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하자보험증권을 수령할 수 있다.

 

제주시 주택과(과장 최원철)에서는 이를 통해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기적절한 하자처리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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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맞아 합동캠페인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기념(매년 6월 26일)하여 6월 28일(토) 오후 2시부터 서귀포시 일호광장 일대에서‘불법 마약류 퇴치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도약사회서귀포시지부와 서귀포 3개 보건소 25여 명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 내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중독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현장에서는 ▲마약류 중독 예방관련 O,X 퀴즈 ▲마약류 관련 설문조사 ▲피켓 등을 활용하여 캠페인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올레시장까지 이동하며 거기 캠페인도 이어나갔다. 특히 올레시장 내에서는 불법 마약류 퇴치와 함께 ‘민생경제 살리기’홍보도 동시에 실시하여 시민들과 상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6. 23.(월)부터 6. 27.(금)까지 5일간 약사회와 협업하여 서귀포시 청사 내에 ‘마약의 위험성 경고’ 및 ‘불법마약류 퇴치’를 주제로 한 포스터를 전시, 청사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은 “이번 행사는 약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에게 마약류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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