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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코로나19 ‘생명나눔 긴급 헌혈’동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 3일 자치경찰단 아라청사 주차장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가적 혈액 수급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생명나눔 긴급 헌혈을 실시하였다.


종 코로나 19 여파로 인해 헌혈이 줄면서 현재 제주도가 보유혈액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5 ~ 6일분 , 헌혈자는 단체 30%, 10%가 감소하였다.



이처럼 혈액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치경찰단이 솔선수범해 혈액수급 안정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자치경찰단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현혈에 동참하였다.


헌혈 시 마스크 착용, 체온 측정, 손 소독 등 개인위생 강화와 헌혈 버스 소독 등 철저한 방역 대비 속에서 이뤄졌다.

 

이 밖에도 자치경찰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전 경찰력(파견자 포함 420) 발열감시 지원근무, 역학조사 지원근무, 자가격리 지원근무 등 비상체계로 , 도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힘든 시기에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 공직자들이 우선적으로 나서 생명나눔 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긴급 헌혈을 실시하게 되었다.”코로나-19로 인한 제주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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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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