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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올레안내소·올레길지킴이 민간위탁 사업 시행

제주시에서는 제주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인 올레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업을 (사단법인)제주올레에 위탁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주시에서 관리하던 올레길은 총 13개 코스(12~21코스), 211km구간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배치하여 상황보고 중심으로 직접 올레길지킴이를 운영하여 왔으나, 올레길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코스에 대한 정비나 보수 등에 대해 제때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탐방객들의 불편을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어 왔다.

 

그간의 관리운영 방법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사업비 5500만원을 확보하였고, 올레안내소와 올레길지킴이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민간위탁 공고(1/2020.1.6. ~ 1.15, 2/1.23 ~ 2.3)를 한바, ()제주올레 1개 업체만 참여하였고, 선정위원회에서 적정성 여부 심사를 거쳐 ()제주올레를 수탁기관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한편, 사단법인 제주올레에서는 올레길 환경정비 및 모니터링을 위해 2020년도 제주시 올레길지킴이를 모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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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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